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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부터 진행·종결 때까지 ‘적법절차 확립’ 강화
세무조사 착수부터 진행·종결 때까지 ‘적법절차 확립’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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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신중한 조사’와 ‘엄정대응’ 투 트랙 주력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정기조사 비중 상향…기업 안정성 제고
불공정 탈세·민생침해 탈세·온라인 플랫폼 탈세에 엄정대응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 행정 운용과 관련해 ‘신중한 조사운영’과 ‘탈세에 대한 엄정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 세무조사의 경우 연간 1만4000여건 정도로 전반적인 조사규모 축소기조 유지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제 도입과 정기조사 및 간편조사 비중 확대,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적법과세를 강화하는 등 신중한 조사운영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경제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기업자금 사유화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 방침을 유지하고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열린 올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참석 위원들과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 운영에 있어 일단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조사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인데 전체 조사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 2021년 1만4454 등 1만4000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63% 올려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해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에게 1~3순위의 희망시기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착수에서 진행, 종결에 이르기까지 과세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를 구성,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소통채널을 구성해 세무조사분야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키로 했다.

아울러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청문 기회 보장하고 조사내용의 적시 정확한 고지 등 실질적 절차 준수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완화에 주력하면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불공정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해외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와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과 미성년 자녀의 고가재산 취득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벌이고 있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이 현재 주요 민생침해 탈세 유형으로 분류하는 대상은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실손보험 사기 병원 등 공정경쟁 저해 ▲불법 대부업·악덕 임대업자 등 생계기반 잠식 ▲고액 입시학원·장례식장 등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의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 장면.
(사진=연합뉴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의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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