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차인 피해 최소화하고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하기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갭투자, 깡통전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분석 제공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빠른 공매절차 착수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공매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임차인이 법에 마련된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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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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