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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국내 인터넷서비스 매출 4조원…부가세 4000억
빅테크 기업 국내 인터넷서비스 매출 4조원…부가세 4000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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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 급증…93.1% 차지
진선미 의원 “시장지배 통한 간접 수입에 철저한 과세 시급”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09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9846억원으로 2016년 당시 6121억원에 비해 6.5배 증가한 규모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어났다.

신고 된 국외사업자 중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하였는데 2019.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빅테크 기업에 총공급가액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입의 10%인 3983억원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지만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불투명한 수익구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5000억원 부과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향후 재판으로 조세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해외 서버, 매출 기록의 국내 수입 제외 문제 등 실질적 사업의 영역과 매출 발생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구조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 또한 올해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거해 부가세 신고 때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및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과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에도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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