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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음주 결근’ 등 ‘명백한 허위사실’ 밝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음주 결근’ 등 ‘명백한 허위사실’ 밝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1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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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방해 의도 의심’,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강력 대응키로
“사실과 다른 주장 인터넷·유튜브 확산…감사원 독립성 심각한 훼손”

감사원은 현재 실시 중인 감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은 물론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배포·확산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밝힌 ‘근거 없는 비방’ 관련 내용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 시절 지각이나 조퇴는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아예 출근을 안했다는 제보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된 내용과 “감사원은 원장을 비롯한 사무총장의 근태자료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서 매우 부당하고 사퇴압박 목적의 표적감사임을 감사원이 자인한 이례적인 신종감사”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SNS 등을 통해 제기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등을 거치면서 확대·재생산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감사방해 의도가 의심될 정도로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와 유사한 내용(감사원 간부 등에 대한 근태관리)으로 근거 없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간부 근태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감사원의 기본 근태관리는 매우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 시절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 제51조에서는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앞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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