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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 중립성 침해"
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 중립성 침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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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감사원 정치개입방지법' 대표 발의
"특별감찰 시 국회 사전보고및 승인, 감사원직원 정치중립 의무위반시 형사처벌"
"헌법정신 훼손할 우려 있고, 감찰실시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 좌우될 우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감사원은 1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인 신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의 당론 법안이라고 신 의원 측은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며 반발해 왔다.

이런 기조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의)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감찰 종료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다.이외에도 감사대상자에 감사사유 사전 통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도 포함했다며 감사원은 반발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최고감사기구는 입법부⋅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시)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감사 대상·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상충되고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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