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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공시가격 3억원 이하’ 규정
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공시가격 3억원 이하’ 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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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납부유예 신청·허가 절차, 허가 취소 때 징수세액·가산이자도 정해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이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세법 공포에 따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범위를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를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했다.

또한 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했는데 이들 주택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한편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과 허가절차,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도 규정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됐끼 때문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도록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정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을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고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한다.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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