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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국내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소수점 국내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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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매도 발생 소득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유권해석
정부, 대주주 과세 회피 방지 위한 보완장치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
금융시장, “이르면 이달 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도입될 것” 전망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1주가 되기 전까지(소수점 주식)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관련기사 8월 22일자 NTN 보도)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했고, 지난 15일 기재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해당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기재부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수 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을 0.1주 등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기재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소수 주식 주주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증권사들도 소수 주식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소수 주식 양도 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경우 주주들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이번 세법 해석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왔었다.

그러나 소수 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는 이르면 이달 내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해석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단계를 거치며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사진=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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