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11 (금)
반도체장비,의료기기 수입통관 규제 완화로 경쟁력 높인다
반도체장비,의료기기 수입통관 규제 완화로 경쟁력 높인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시대상 반영해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도 고려 경쟁력 높여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첨단산업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흐름을 반영한다. 즉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하는 경우에도 수리전 반출를 허용한다.

수리전반출 제도 반도체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다(多)부품 물품 위주로 제도를 활용한다. 활용실적을 보면 2020년 106건에 13억 달러,  2021년 206건에 27억 달러였고, 올해 상반기에 91건 12억 달러였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저세율의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는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이 완화되고, 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전에 물품(부분품)을 반입할 수 있에 돼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의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이 가능해,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A부품(관세율 8%)과 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부품은 미국 공장,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자.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ㆍ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을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기업은 자료 증빙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된다.

<사진(CG)=연합뉴스> 반도체 장비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