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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2022년 세제개편안, 두 가지에 주목한다
[국세 칼럼] 2022년 세제개편안, 두 가지에 주목한다
  •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승인 2022.09.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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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대규모 감세로 민생안정을 기하고 경제 활력도 불어넣자는 게 핵심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축소된다. 소득세의 경우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돼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면서, 경제활력을 떨어뜨린 세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계가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10% 특례세율 적용,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개편안대로라면 중소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20% 내던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고세율 3%가 줄어든 것도 체감영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의 인하 이유를 대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세계적 인하추세를 들고 있다. 즉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고용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평균인 21.5%보다 크게 높다. 5년 전까지 22%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로 3%p 올렸는데,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것이 성장잠재력을 키워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 일자리, 세수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이자율과 함께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이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9%포인트 높아지고(KDI),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설비투자가 3.6% 늘어난다(한국경제연구원)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일본 등 20개국이 법인세율을 내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외국 기업 유치나 외국에 나간 기업들의 복귀(리쇼어링)에도 유인책이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혜택은 파격적이다. 미국 조지아주가 그곳에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세금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미국에 2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9조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재산세도 90%나 감면받는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수출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공동화된 제조업을 복원해 고용을 늘리자면 우리도 파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있는 기업은 붙잡고 나간 기업은 되 끌어들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편 안을 기대한다

기업의 경영권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세법은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생전에 경영권승계 지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연간 100여건 안팎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의 적용과 관련한 전제 조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주식을 증여했다가 증여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세금 부담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그렇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가업승계 적용대상·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고됐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법상 적용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4000억 미만 중견기업이 해당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돼 모든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다 해당할 것 같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렸다. 공제 규모가 두 배로 커져 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둘째, 피상속인 지분요건이 완화된다. ​비상장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로서 지분 5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하는 것이 40%로 낮아졌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투자를 받는 경우 지분율 50%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개편안은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성장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셋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10배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10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넷째,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세법규정은 수증자가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편 안에 의하면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 걱정 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다섯째,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업종을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업종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대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자유롭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여섯째,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도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이던 조항을 삭제하고 7년 통산 근로자 수 100%를 90%로 낮췄다. 자산유지 부분은 가업자산 20%이상 처분금지 조항을 40%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했다.

일곱째,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다. 기존 연부연납 내용에는 가업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기간이 달리 적용됐는데 개편안은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상속인이 가업승계 초기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의 와중에 주요국들은 감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이 줄어든 세금 부담 만큼 투자를 함으로써 생산과 판매·고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세계 최저 수준(12.5%)인 아일랜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前) 분기 대비 6.3% 증가해 유로존(0.6%)의 10배를 넘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2020년(5.9%), 2021년(13.6%)에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감세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어 법인 세수가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한다. 영국의 새 총리로 선출된 리즈 트러스도 지난 5일 당선 연설에서 “세금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인세 인상안 폐지 등 강력한 감세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안이 연말에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 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 부담 경감과 함께 가업승계 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기존 세법상 문제점들이 대거 해소됨으로써, 내년부터는 기업경쟁력 제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국세청 국장 명예퇴직
•세무사(세무법인 정담 대표) 
•경영학박사 •수필가 
•가천대 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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