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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제품가격에 포함 지급받는 보증금…총수입금액 산입 안 해
[국세 예규] 제품가격에 포함 지급받는 보증금…총수입금액 산입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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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지급받는 보증금…사업소득 포함 안 돼”
국세청,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다.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쟁점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해 수행할 예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 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화의 공급가액과 함께 지급받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 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의2에서는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3에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호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의2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목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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