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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한국세무사회장 ‘중징계·고발’ 파장 정치권으로 번지나?
전·현직 한국세무사회장 ‘중징계·고발’ 파장 정치권으로 번지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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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 “9월말까지 처리 안하면 기재부 관계자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진정 관련 비위자료 여야 정치권에 배포, 국회 국정감사장 1인시위도 불사”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및 업무집행과 관련 일부 세무사들이 원○○ 회장 등 세무사 3명을 기획재정부에 중징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한 파장이 확산돼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요청 진정인들이 비위자료 정치권 배포와 국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기재부 관계자의 직무유기 고발 등 강경 대처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중징계와 처벌을 요청한 지 1년이 돼 가는데 기재부의 업무 처리와 경찰 수사가 지연돼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0여명의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원○○ 회장 등 3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진정·고발인의 한 사람인 김상현 세무사(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는 14일 “기재부 징계 처리와 경찰 수사의 지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격적인 실력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강경 대처를 천명했다.

그는 “한국세무사회의 불법적 선거관행 등 회무 난맥상을 고치지 않고는 세무사업계가 바로 설 수 없다”며 “9월까지 기재부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월초 관련 비위자료를 배포하고 국감장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 이들에 대한 징계와 법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 역시 불법 혼탁이 재연되고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의 하나마나한 선거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회무 파행도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강경 투쟁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현 세무사는 “지난 4월 이후 기재부에 원○○ 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독촉 공문을 세 차례 보냈으나 기재부는 정권교체기, 담당관 교체 등의 핑계를 대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세무사는 9월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재부 관계자 형사고발 ▲여야 정책위 및 기재위원, 감사원에 비위자료 배포 ▲국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세무사는 경찰 수사와 관련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 하고 조속히 검찰에 송치할 것을 다양한 경로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에서 지난 8월경 피의자 진술을 들었으며, 해명자료를 내겠다고 해서 받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상현 세무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말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에서 제한하는 금품제공 약속 등 후보자격박탈에 해당하는 불법 선거운동, 부적격 회무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원○○ 회장 외 2명의 세무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서에는 작년 6월 임원선거가 불공정하고 불법·금품 제공의 부정비리 선거이며, 원○○ 회장과 정○○ 세무사가 맡은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선임과 역할수행이 회칙에 위배됐다는 두 사안을 집중 거론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요구 이유로는 ▲불법행위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2018년 기재부 감사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고 ▲비정상적 운영의 한국세무사회 정상화를 촉진하는 획기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원○○ 회장에 대해서는 “제32대(2021.6)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후보자격박탈 대상임에도 불공정 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징계요청 사유를 적시했다. “원○○ 회장 자신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 24명과 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무혐의 처리했다”는 게 진정인들의 주장이다.

또 진정인들은 “회칙에 근거하지 않고, 총회 의결도 없이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정○○ 세무사(전 세무사회장)를 임의로 선정해 회의 대내외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조직관리 파괴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방관하면 앞으로 회장이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수시로 임의 임명해 악용할 우려가 크고, 1만4천여 세무사 대표인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과 회칙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한국세무사회 조직이 비민주적 행태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정○○ 세무사와 관련해서는 “총회 결의 없이 원○○ 회장이 임의 선정한 비상공동대책위원장 직함을 맡아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중대한 조직관리 파괴행위를 한 공범이며, 제29대~31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상왕’ 행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세무사는 자신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차기, 차차기에도 자기 사람을 허수아비 회장에 당선시키고, 또다시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아 마치 그룹회사의 회장 역할이나 수렴청정 행태가 지속될 우려가 확실시 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 조직이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32대 회장선거에서 원○○ 후보의 금권선거와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도했다”고 징계 사유를 적시했다.

진정인들은 또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해 원○○ 회장 외 2명의 세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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