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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 및 주택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 토지 및 주택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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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77만 건 2조8036억 원, 주택 342만 건 1조7211억 원
전년보다 부과건수 5만건(1.2%↑), 부과세액 3975억원(9.6%↑) 증가
강남구 9927억 원,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5247억 원을 확정해 9월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 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며,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 건에 2조 8036억 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 건에 1조 7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토지는 1만6000 건(2.1%), 주택은 3만4천 건(1%) 각각 증가했다.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고,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고,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은 납기내 납부,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 식이다. 500만 원 초과자는 50%는 납기내 납부,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다.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을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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