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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면세산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참석
윤태식 관세청장, 면세산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참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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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면세업계ㆍ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대책 논의
국민편의 제고 및 면세점 경영 안정화 위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 첨병 역할 면세점 규제혁신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참석자는 윤 관세청장,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12개 면세업계 관계자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이 집중 논의됐고 면세산업 발전 관련 주요 이슈도 함께 거론됐다.

이번 간담회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도 얘기됐다.

구체적으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향후 국세청과의 원만한 협업 추진)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면세점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①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④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등이 추진된다.

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번 대책이 최근의 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 등 정책변화와 상승작용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도 약속했다.

또한,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관세청,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태호)는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동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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