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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정 ‘아름다운 납세자’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유형에 추가
국세청 선정 ‘아름다운 납세자’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유형에 추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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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7일까지 찬·반 의견 접수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항목 구체 내용 공개…투명성·신뢰성 확보키로
사후검증 기산일이 되는 선정일을 구체적 명시…세무간섭도 최소화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7일까지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우선 규정 조문의 용어 정의와 통일된 용어 사용, ‘장’ 신설 등 조문을 재구성,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체계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모범납세자 유형을 추가해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모범납세자 유형에 추가하는 등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의 선정과 우대혜택 제공, 사후검증 등의 기산일이 되는 선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관리 기간과 사후검증 기간 동안만 모범납세자 관리 대상 및 사후검증 대상임을 명시해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의 기존 ‘별표 5’ 규정만으로는 사후검증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검증 책임부서를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명시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항목을 공개해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선정 취소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후검증 항목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의 ▲검정기준일에 국세체납 여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관련 경정처분 여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여부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검증기준일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 또는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가맹사업자로서 발급거부 등 행정지도(가산세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적출 일정 비율 이상 여부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소득금액 적출 일정 비율 이상 여부 ▲경정 결과 원천징수불이행 세액 일정 비율 이상 여부 ▲체납처분 면탈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됐는지 여부 ▲타인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했는지 여부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협조했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 또는 부과됐는지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에 대한 정기사후검증 기간 이외에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사후검증에 대한 시행근거도 마련했다.

국세청의 이번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중심으로 9월 27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 행사 장면
사진=국세청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 행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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