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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국내거래인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판례평석] 국내거래인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22.09.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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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 판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는 입장을 취해
- 최근 대법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것임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역할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전개로 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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