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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세무사회의 이상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국세칼럼] 세무사회의 이상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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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조의2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차질 없는 재정조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세무사제도가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재정조달을 해야 하는 세무사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세무사와 유사 직역 합격자의 과다배출로 인해 세무대리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거기에다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업무 금지 규정이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으면서 세무조정을 포함한 일부 세무대리 업무가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들에게도 문호가 열리면서 세무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강남경찰서가 세무플랫폼인 “삼쩜삼”의 불법세무대리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삼쩜삼”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무사의 앞날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구심점이기 위해서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들어 몇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을 보면 조세전문가단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의 이전투구식 과열·혼탁 선거가 진행됐고, 그 결과 선거 후 법원에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다. 오죽했으면 2018년 10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결과 중에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기재부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의 잡음은 그 후로도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세무사회의 원칙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부재와 불공정한 선거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싶다. 임원 선거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회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보노라면 과연 선거를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인재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세무사회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연혁을 보면, 1979년 4월 제정된 이래 약 43년 간 무려 30차례나 개정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특정인이 회장으로 있던 6년 동안 무려 7차례나 개정됐다는 점이다. 그것도 매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개정되곤 했는데, 특히 28대 회장의 재임기간이던 2013년 6월 말부터 2015년 6월 말까지의 2년 동안 4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일관성 없는 잦은 개정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 새로 선거에 나서는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사 전문직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임원선거규칙”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02년 11월 제정된 이래 약 20년 간 단 5차례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의 “임원 등 선거규정”의 경우 1971년 4월 제정 이래 약 51년 간 2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선거관리 규정을 자주 개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 횟수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세무사회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선거 관련 금지사항으로,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 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수렴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로,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 ‘선거 관리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하는 행위’,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 또는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나타내는 스카프 또는 배지 등의 착용행위’, ‘지방세무사회별 소견발표 종료 시부터 투표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현장에서의 선거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의 “임원선거규칙” 제15조에서는 선거 관련 금지사항으로, ‘임원선거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반포하는 행위’, ‘회원의 자택을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 ‘회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 ‘후보자의 신문,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회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 크게 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계사회의 “임원 등 선거규정” 제8조에서는 선거 관련 금지사항으로, ‘회장이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공시물도 회원에게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서류 제출 개시일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합동으로 하는 정견발표회나 연설회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정견발표회나 연설회를 해서는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이나 회계사회의 선거 관련 금지사항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세무사회의 선거 관련 금지사항들은 일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유사 단체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새롭게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식 공보물을 제외하고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선거관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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