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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분 재산세 급증 일단 '멈춤'...인상 한도 적용 5년 만에 감소
서울 주택 분 재산세 급증 일단 '멈춤'...인상 한도 적용 5년 만에 감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07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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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 오른 가구 2021년 87.2만⇒2022년 56.8만...34.8% 감소
재산세 본세도 2021년7559억원⇒2022년 4004억원으로 47.0% 줄어
김상훈 의원, 서울시 재산세 부과현황 분석...“새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

올해 서울에서 주택 분 재산세를 30% 한도까지 인상해서 납부하는 가구가 5년여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던 보유세 부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본세기준)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21년 87만 2135건에서 2022년 56만 8201건으로 30만 3934건,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도 2021년 7559억136만원에서 2022년 3554억1276만원 줄어든 4004억8860만원으로 47.0% 하락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 보다 더 낮은 수치다.

주택 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돼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부과건수만도 2018년 14만5000여곳(1350여억원)에서 2021년 87만2000여곳(7559여억원)으로 6배 상승했고 납부한 세금 또한 5.6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30일 주택 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낮췄고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졌다. 이에따라 14.2%(공동주택,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8만3518곳에서 2022년 3만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만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나 줄어 들었다. 부과된 세금도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58.3%)와 송파구(51.3%)도 2021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으며 강동구(41.3%), 마포구(39.9%), 양천구(39.9%), 광진구(39.0%) 등도 세 부담 상한가구가 평균 이상 감소했다.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곳과 1주택자 중산층 실수요자가 밀집된 지역들이 정책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셈이다.

한편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 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은 가히 ‘부동산 세금 퍼붓기’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정권교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초입에 겨우 들어섰다. 세 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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