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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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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는 HS협약 부속서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5년마다 개정
7일 오후에는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 등 참석, 발간 기념식
표준해석 지침 책자 표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하고, 서울세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HS코드는 HS협약의 부속서(Annex)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일명 품목분류표)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이에 따라 매겨지는 특정 품목의 번호를 HS코드라 칭한다.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대외 무역의 기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021년 기준 21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해왔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업계에서는 분류기준에 매우 민감하다. 관세청은 그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함께 관련 제품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우리나라가 주도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는 새로운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에 포함되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기존에 액정디바이스, TV 부분품, 모니터 부분품 등 다수 품목군에 분류되던 제품들이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동일한 품목군으로 분류되면서 수출입기업의 품목분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기준 정착 과정에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관계자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가 지속됐다. 또한, 해외 관세당국에서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FTA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다.

민·관 합동 TF팀은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물품(①디스플레이 모듈 50개, ②제조장비 155개, ③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다.

이번 지침 발간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관세 등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반영하고 있어, 지침서 한 권이면 누구나 기존 품목번호와 물품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품목번호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디스플레이 모듈은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대부분 무관세 대상인 IT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해외 수입국과 우리 수출기업 간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침서를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분쟁 대응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발간 기념식에서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품목분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통관지연, FTA 특혜 적용 배제 등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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