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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삼쩜삼에 이의신청·앱 개발 등 모든 방법 동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삼쩜삼에 이의신청·앱 개발 등 모든 방법 동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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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서 ‘강경 대응’ 방침 밝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경찰의 ‘삼쩜삼’ 불송치 결정과 관련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에서 “강남경찰서가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처분을 한데 대해 이의신청⋅앱 개발 등 세무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삼쩜삼 측에서는 누적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이 넘는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는 실제로 불법⋅부실 세무대리 행위로 이어지고, 납세자의 피해는 물론 전체 세무사들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은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를 읽어 볼 수 없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일명 파트너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수임을 받은 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의도치 않게 이렇게 황당한 세무신고를 경험한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의 항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영득⋅신상식⋅구종태⋅임향순⋅정구정⋅조용근⋅백운찬⋅이창규 등 역대회장과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본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시상식에서 60명 회원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5명에는 기업진단 10주년 기념(공로)패를 수여했다.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돼 탄생했으며, 8월 현재 세무사회원은 1만50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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