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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배우자상속공제 어떻게 적용받나?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배우자상속공제 어떻게 적용받나?
  • 조인영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2.09.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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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을 고려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배우자가 세부담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기 위함이지만, 지나치게 고액의 상속재산이 비과세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이 어렵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받은 총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배우자가 받은 총상속재산에서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며, 분할기한 내에 분할하지 않은 재산도 제외된다.

3.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법정상속분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으로 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A)상속재산가액에서 (B)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차감하고, (C)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중 (D)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법정상속분에서 차감한다.
(A)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의제상속재산가액(예를 들면 보험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C)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한도* = [(A)-(B)+(C)]×배우자 법정상속분-(D)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으로 한다.

 

4. 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 하며,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이 필요한 재산은 위 4.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등기 등이 완료돼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입장이 다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협의해 분할해야 하는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단순히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협의분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각 기관별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상속비율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이다.

 

조인영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조인영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조인영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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