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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사 ‘신방수’ 왜 세금책 70권 썼나?…“남이 안한 부분 다뤄 납세자에 도움”
[인터뷰] 세무사 ‘신방수’ 왜 세금책 70권 썼나?…“남이 안한 부분 다뤄 납세자에 도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0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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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무기’ 갖춘다는 집념에 시작…매년 세금책 3권 이상씩 20여년 써낸 ‘독종?’
-“주변에 주제 널려 있어”…취득세, 부동산 부가가치세, 건축주 관련 등 또 신간 준비
-기장거래처 70여 곳 전체 매출의 절반, 나머지는 책 관련 컨설팅서비스와 강의 수입
20여년 동안 70권 넘는 세금 관련 책을 낸 신방수 세무사. 그는 “남들이 안 간 부분을 다뤄 납세자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됐다”고 책 쓰는 이유를 밝혔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두 달에 한 권 꼴로 책을 냈던 것 같다. 코로나19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게 더 많은 책 쓸 시간을 주었다.”

팬데믹으로 일상이 멈춘 대변혁 상황이 그에게는 ‘기회’였다. 마치 달성해야 할 목표를 채우려는 듯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세무사 업무를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널려 있더라. 그러니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책 쓰는 세무사’로 널리 알려진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 이사) 얘기다. 글쓰기를 숙명처럼 생각하는 신 세무사의 속내가 읽혀진다.

2001년부터 22년 동안 70여권의 세무 관련 책을 냈으니 1년에 3권 이상씩 쓴 셈이다. 속된 말로 ‘독종’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책에 몰두할까. ‘세무법인 정상’ 사무실에서 신방수 세무사를 만나 답을 들어봤다.

- 업계에서 책을 많이 쓰는 이유를 궁금해 한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 회사(쌍용자동차)를 다니다 36살에 어렵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는데, 세무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늦게 결혼한데다 국세청 출신도 아니고 돈도 없었다.

개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나만의 색다른 무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 책을 생각했다.

또 나이가 들면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했고, 탄력이 붙어 오늘까지 세금 관련 책 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 지금까지 낸 책이 70권 정도라고 했는데, 1년에 3권 이상이다. 다작의 비결은 뭔지.

▲ 지금은 나이 들어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다. 하지만 옛날부터 구상하고 습작한 것들이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공부하고 더 구체화해 책으로 내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예를 들면 불복,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 등을 세법과 연계시키고 묶는 식이다. 책으로 내려고 시도 하다가 못한, 자료 준비에 그친 이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그 때는 실력이 안 됐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각이 생기고, 그걸 꺼내서 다시 집필에 나선다. 아침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놓친 부분이 없나’ 생각하며 꾸준히 수정해 나간다.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고 정리가 됐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관련도 그 중 하나다.

그런 습작 주제들을 꺼내 다시 다듬고 정리해 책을 내놓는다. 그러니 쓸 책의 주제와 범주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 사무실 운영과 병행해 많은 책을 쓰려면 에너지가 남달라야 할 것 같다. 체력에 무리는 없나.

▲ 그렇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좀 침침하고 어깨도 결리고 그런다. 그래서 침도 맞곤 한다. 정신적,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과 함께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본다.

하지만 남이 안 간 부분을 다뤄 대중(납세자)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는 세무전문 자격사로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세금 상담을 왔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되겠나. 돈과 시간 들여 오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내는 것은 쓰는 과정의 수고와 함께 공부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 고민의 연속이다.

최근 3억 넘게 추징당할 가능성 높았던 양도세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었는데 세무서로부터 비과세로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납세자였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 ‘세무사 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밑바탕은 역시 책 쓰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 저술할 새 책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이런 저런 주제가 상당히 많다.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건 취득세, 부동산 쪽 부가가치세, 건축주 관련 등이다.

현재도 지방세를 다루는 세무사들이 제법 있다.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 소득세를 쫓아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취득세만 했던 사람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 피해는 납세자가 입는 거고.

최근 3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은 납세자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했는데 누구 하나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취득세 분야도 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혼란스런 부분이 많다. 실상을 들어보니 개인주택 사업자 등이 현재 시행되는 취득세 관련 규정으로 고통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혼란스러운 점은 비판도 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 기장은 몇 건이나 하는지. 책과 강의 관련 매출은 얼마나 되나.

▲ 기장 거래처는 70군데 정도다. 큰 곳이 좀 있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는 차지한다.

나머지는 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와 강의 수입이다. 책과 강의, 세무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책 쓰고 강의하니까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 이뤄지는 거다. 책을 쓸 때부터 수요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상담은 가급적 적게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세까지 한꺼번에 보게끔 엑셀로 툴을 만들어 몇 초 만에 시뮬레이션 해주고 상담을 끝내기도 한다.

증여, 상속, 포괄양수도 등과 관련한 컨설팅 때도 책을 쓰면서 공부가 돼 있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시간을 덜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책을 쓸 수 있었던 거다.

“한 장씩 쓰고 양 늘려, 교재 만들고 강의 해보면 책 쓰기 자신감 붙어”

- 책을 통한 비즈니스, 젊은 세무사들이 모델 케이스로 생각하는데.

▲ 영업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초기에 직장 다니던 아내 도움을 많이 받았다. 큰 기대 없이 책을 썼는데 2000년 초반 대박이 터졌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이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올랐다. 딱딱하게 여겨지는 세금 관련 책인데도 엄청나게 팔렸다. 나한테 돌아온 건 별로 없었지만.

거기서 재미를 느껴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늘려왔다.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장에 치중하다 책을 썼으면 아마 해내지 못했을 거다. 그때는 머리와 근육이 굳지 않았고, 열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책 쓰려고 6개월 정도 자료를 앞뒤로 복사 떠서 탐독하고 직간접 체험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한 장이라도 써보고 감을 잡으면서 내용을 늘리는 거다. 칼럼 같은 거 계속 써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발전하게 된다. 그걸로 교재 만들어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보면 책 내는 것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책 쓰겠다고 욕심내면 절대 못한다. 설사 적합한 내용이 있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상, 구도 잡기, 목차 뽑는 것, 자료 이용 방법에다 오류 수정도 있어야 하고. 할 것이 많다.

책을 낼 때 남의 것을 베낀 적은 거의 없다. 물론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도 있지만 항상 내 것으로 만들어 특이하게 만들어 차용한다.

70여권의 책을 냈지만 지금도 책 쓰기가 쉽지 않다고 신방수 세무사는 말한다. 출간에 앞서 원고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한 메모가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있다.    

- 책 쓰기를 제주도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다.

▲ 작년 제주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조용하고 책 쓰기 좋아서다.

1년에 6개월 정도 있으려 하는데, 거래처 세무조사 등 급한 일이 생겨 왔다 갔다 하느라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상담 업무는 좀 줄이려 한다.

제주도 집이 한적한 곳에 위치해 쉬면서 책 구상하기에 좋다. 환경이 바뀌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고 집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달 살이나 연세(年貰)를 얻은 세무사들이 있는데, 가끔씩 그들과 만나 회포를 푸는 것도 제주 살이가 주는 덤이다.

“삼쩜삼 문제, 새로운 세무사업 시발점…소통 위해 자유게시판 복원해야”

- 경찰의 삼쩜삼 무혐의 처분으로 세무사들 우려가 크다. 어떻게 보나.

▲ 작년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해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세무업무를 시작하면 그 쪽으로 세무사 업무가 쭉 빨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세무라는 게 우리 세무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이게 밖으로 나와 정형화 되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세무사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세무사회가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옛날부터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에 세무업과 관련해 세무사회의 시각을 넓히고 교육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서 안타깝다.

삼쩜삼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돼야 한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세무사업의 시발점으로 삼아 깊게 고민해야 한다.

- 삼쩜삼 무혐의 처분 후 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복원을 요구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많다.

▲ 당연히 자유게시판을 복원해야 한다. 나도 자유게시판에 세무업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자주 의견과 제언을 올렸고, 글을 많이 쓴 사람에 속한다.

소통 공간의 폐쇄는 세무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훌륭한 아이디어를 사장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회원 사이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고 수렴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대안 제시도 안되는 것 아닌가. 소통 부재인 상태에서 각각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게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야지 폐쇄된 상태에서 뭉개고 넘어갈 경우 오히려 큰 걸 잃을 수 있다.

조속히 자유게시판을 다시 열어 현안이 공론화하도록 하고 회원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 업무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회원 교육의 변혁을 얘기했는데...

▲ 자유게시판 등에 글을 쓰면서 항상 실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실력 향상은 교육을 통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등 신고 위주의 20년 전 패턴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어서다.

세무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기업 관련 업무가 엄청 많다. 세무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신탁, 합병, 금융 등과 관련한 새 일거리가 적잖다는 얘기다. 이런 분야의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세금과 관련해 정연한 AI 알고리즘 툴을 만들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면 아무도 못 쫓아온다.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 학력·경력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쌍용자동차(주) 회계부, 경영관리부

▲제38회 세무사시험 합격 ▲세무법인 진명, 법무법인 대유 근무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 ▲(현)세무법인 정상 이사

□ 주요 활동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매일경제 전문세무상담위원 ▲현대카드 자문위원단

▲MBC, KBS, 부동산TV MC, MBN, OBS, SBS, YTN 등 출연

□ 저서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Reset 회계 공부》

- 《확 바뀐 상가ㆍ빌딩 절세 가이드북》,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

-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등 가이드북 시리즈

-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70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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