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서울청 근무, 세무서(중부, 영등포, 반포) 납세자보호 근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등 차등 우대

서울지방국세청이 징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 등 총 4명을 채용한다. 징세 1명, 납세자보호 각각 1명(중부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반포세무서)이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에 따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국세청은 2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징세, 납세자보호 등이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서울청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자가 있었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이번에 재공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용되면 징세분야 1명은 서울청 징세관실에서 근무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및 법률지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실장 3명은 각각 중부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 반포세무서에서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다.
징세 분야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납세자보호 분야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다.
징세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면 우대된다.
납세자보호 분야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사·박사 차등)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15만2000원에서 7373만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국세청 해당부서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0월 21일 서울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서울국세청 해당분야 채용부서(징세 ☎02-2114-2503, 납세자보호 ☎02-2114-26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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