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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직 국세공무원이 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
[신간] 현직 국세공무원이 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0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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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웅 용산세무서 조사관, 실무에서 접한 혼동하기 쉬운 신고사례 집대성

2006.1.1일 甲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겸용주택을 취득해 2011.1.1.일 35.4㎡ 면적의 옥탑을 증축했다. 그는 2022.1.1.일 해당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1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증축 전 ‘다가구주택’(3층 이하)이 옥탑 증축 후 ‘다세대주택’(4층 이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건축법시행령의 주택 구분과 그에 따른 양도세율 적용을 간과한 탓이다.   

<다가구주택 증축해 양도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 사례 중>

 

몇 년 전부터 양도소득세 수임을 포기하는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회자됐다. 그만큼 양도소득세 적용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이며, 잘못 계산할 경우 소송 등의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까다롭고 혼동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신고사례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 주로 근무하며 각종 양도세 신고사례를 접한 현직 국세공무원이 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더존테크윌 발행)다.

저자인 전대웅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관은 국세청의 법령해석과와 분당·남양주·용산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양도세 신고사례와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추징을 당한 안타까운 사례를 접해왔다.

책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돼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1세대 4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사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한 경우 등 애매하고 까다로운 40개의 양도세 신고사례가 소개돼 있다.

각 사례에는 연관되는 핵심적인 이론과 추가로 고려해볼 사항도 함께 정리해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각 사례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및 유권해석을 상세히 기재했고, 결론만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결론의 도출 과정을 비중 있게 다뤄 독자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하고 있다.

전대웅 조사관은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 납세자와 세무대리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이 책이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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