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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 공장용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각…‘업무무관 부동산’ 판단
[국세 예규] 법인 공장용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각…‘업무무관 부동산’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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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주업 아닌 법인…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사용으로 안 봐”
국세청, 부동산매매 주업 아닌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유권해석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면 이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주업인 내국법인으로 2018년 8월부터 부동산매매업을 부 업종으로 등록했다.

질의법인은 임야·농지 등을 매입해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공장용지 개발을 시작해 2년경과 후 개발 중에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공장용지로 개발해 매각할 목적으로 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나 농지 등 토지를 매입해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개발행위를 시작해 2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호에서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목에서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5034 [법규과-1956], 202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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