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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 놓치지 말고 환급받자!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 놓치지 말고 환급받자!
  • 세무법인 다솔 범주현 세무사
  • 승인 2022.09.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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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와 달리 현정부는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대표적 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무거웠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투자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놓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신고 당시 놓친 특례는 없는지,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법 취지와 다른 불합리한 과세로 과다한 세부담을 안기지는 않았는지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최근 담당했던 사례를 보면서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종전법령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시,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사정이 고려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사례>

 

 

 

 

 

 

위 사례의 경우 납세자는 대체주택 취득일인 2020.11.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및 전입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대체주택의 리모델링이 개시됨으로서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전입하지 못한 사례이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대체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는 경우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령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1년 내로 세대전원이 전입하는 요건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으로 전입요건이 완화되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전입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확대해석되어 남용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보다 엄격하고 좁게 해석된다. ‘리모델링’이 종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리모델링이 개시됨에 따라 행정절차 상 전입신고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과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전입신고 요건이 삭제된 점 및 납세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당초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았던 사례이다.

이처럼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최초 신고 시 놓친 특례규정 또는 최근 인용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도 주의깊게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이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납세자 구제제도
세법에서는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과세처분이 부과되기에 앞서 다툴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처분이 부과된 후인 ‘사후적 구제절차(조세불복)’로 나뉘어서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불복이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고 난 뒤의 ‘사후적 구제절차’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했는데 감면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청구할 수 있다.

■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심사·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임의절차일 뿐이므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생략하고 심사·심판청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의신청의 청구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청구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다툴 수 없게 됨으로 청구기한에 유의해야한다.

■ 심사·심판청구
심사·심판청구의 차이점은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심사·심판청구 절차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의 의견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의 청구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 혹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청구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내려짐으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법상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고찰 없이 개정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하고 과다한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불복 과정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넘어가는 만큼 납세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정상 합리적인 요건해석과 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범주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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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 범주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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