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홍성대 세무사] 평가자 주관 개입되면 합병가액 객관성 잃어 평가방법·기관 따라 다른 합병가액…결국 불공정 논란
[홍성대 세무사] 평가자 주관 개입되면 합병가액 객관성 잃어 평가방법·기관 따라 다른 합병가액…결국 불공정 논란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9.0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과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산정방식 논란 : <3> 동원산업과 현대오토에버의 합병비율 논란에 대해
홍성대 세무사

Ⅳ. 세법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세법의 합병비율에 관해서 필자는 지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제기한 바가 있다. 
다음은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이지만 이 논점의 주제인 “세법과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방식 논란”의 검토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한다. 

현행 법인세법이나 상속증여세법이나 합병비율의 산정방식이나 합병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한 개념 정의는 별도로 없으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상증법 제38조)은 합병가액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세법의 합병가액 또는 합병비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1.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연혁
세법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상증령 제28조)의 개정 연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문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1990.12.31. 신설 시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합병당사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합병가액을 모두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평가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1998.12.31. 개정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합병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는 종전과 같다). 

(2) 그러다가 2000.12.29. 개정에서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가 조정됐다.
따라서 2000.12.29.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평가방식을 따라야 하는 법인은 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인 2가지 합병의 유형이 해당한다. 

(3) 그리고 2001.12.31. 개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2001.12.31.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평가방식을 따라야 하는 법인은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2001.12.31. 개정 이후 그동안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됐으나 합병가액 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조문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연혁>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의 합병가액

세법의 합병가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의 합병가액을 함께 알아야 한다.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 아닌 경우는 자본시장법의 합병가액을 지켜야 불공정합병(상증법 제38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간의 합병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관해서는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해야 한다.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목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목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목은 최근일의 종가.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목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제2항은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비교해 공시해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령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상속증여세법과 다른 점은 합병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기준시가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합병가액의 변동폭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의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 규정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계산방식이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미래의 수익가치”란 “추정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의 “추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보면 합병당사법인으로서는 협의에 따라 합병가액을 조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고, 결국 자본시장법령의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 객관적이지 못한 합병가액은 평가방법 또는 평가기관에 따라 합병가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이와 같은 합병가액은 합병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