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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속·증여 명강사 임채문 세무사 “노하우 회원에 나누려 노력할 뿐”
[인터뷰] 상속·증여 명강사 임채문 세무사 “노하우 회원에 나누려 노력할 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3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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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 상속·증여 위원…세무사들 실무애로 해소 위해 ‘지식나눔’
-900여 ‘상속증여세 실무자 모임’ 카톡 ‘방장’…지역회 등 추천으로 회원들 자발적 참여
-온라인 강좌 ‘임채문의 상속증여아카데미’ 인기 꾸준…지역회 협의해 특별할인 행사 계획
"15년의 상속 증여세 분야 노하우를 세무사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체가 큰 보람"이라며 활짝 웃고 있는 임채문 세무사.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맥을 추지 못하자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라는 목소리가 많다. 추후 상속세를 절세하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생전에 미리 일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증여도 미래 상속할 때의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감안,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등 꼼꼼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임채문 세무사는 “상속과 증여는 별개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여러 변수를 잘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사업계 신사(紳士)이자 명강사로 이름이 높은 임채문 세무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상속·증여 분야가 전문성을 요하는데다 오랜 기간의 강의와 상담 경력이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여전히 기장과 세무신고가 사무실의 주 수입”이라고 말했다.

세무사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20년 가까운 양도·상속세 분야 상담, 오랜 기간 실무 전문서적 발간과 강의를 해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실상이 그렇다. 애초부터 상담과 출판·강의로 돈을 벌고자 한 게 아니었고 ‘상부상조’ 차원에서 였다”고 재차 답한다.

임 세무사는 지난 2005년 한국세무사회가 특정분야에 뛰어난 세무사의 전문성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만든 ‘전문세무상담위원회’의 초대 멤버로 참여, 17년간 지식나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장기 참여자다.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곤 오로지 상속·증여 분야만을 판 자타 공인 상속·증여세 전문가다.

2011년부터 ‘상속증여세’ 실무서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1년 동안 발간해 온 것도 임 세무사의 탁월한 전문성에 바탕한 것이다.

임채문 세무사의 저서 '상속증여세'. 2011년부터 11년째 발간하고 있다.

이런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담·강의를 통한 수익 확대에 치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의 이어지는 대답에서 읽혀진다.

“많지는 않지만 거래처의 세무관리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 책을 계속내고 상담과 강의에 나서는 것은 상속증여 부문의 노하우를 세무사들과 ‘상부상조’하는데 나름의 전문성으로 기여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상부상조’라며 누차 겸양의 태도를 보였지만 ‘봉사’와 '나눔'의 의미로 들린다.

그가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지난해 5월 만든 ‘상속증여세 실무자 모임’ 카톡방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1년 여 만에 900여명이 가입했다. 강의 때 홍보하고, 역삼지역세무사회 등 지역회에서 회원들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추천해 자발적으로 모인 세무사 등의 모임이다.

실무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이 방에서 임채문 세무사는 방장 역할을 자임한다. 토론이 상속·증여세법과 어긋나게 진행될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함께 해법도 제시한다. 전문성에 바탕한 노하우 제공이다.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꽤 높다고 임 세무사는 자랑한다.

‘질문하지 않고 구성원들 토론만 지켜봐도 상속증여 부분에서 궁금했던 점에 공부가 된다’ ‘예규 판례의 적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의에 전문성 있는 응답이 이뤄져 좋다’ 등의 반응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그는 전했다. “토론방 만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뿌듯해 했다.

그는 세무 처리 일상에서 겪는 애매한 사항의 해결에 도움을 받아 좋았다는 한 회원의 사례도 소개했다.

느닷없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 증여 시 신고서는 몇 부를 작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기자에게 했다. “공동 명의이니 한 부만 작성해 신고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에 그는 “아니다. 2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서를 한 부로 해야 하는지, 두 부를 작성 하는지는 간단한 사안일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애매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공동명의 주택 증여를 해 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답변을 주면 질문자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강의와 만남이 어려워져 2020년 말 그가 만든 동영상강의 사이트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www.tdacademy.co.kr)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임 세무사는 수익보다는 자신의 노하우 전달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임채문 세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 사이트인 '상속증여 아카데미'.

“유익한 강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격려 덕분에 카메라 앞에 홀로 서는 어색함을 넘어섰고, 새로운 강의로 ‘세무사들과의 상부상조’에 일조하자는 소신으로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카데미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 ▲가업상속 ▲상속증여 개정세법 ▲신고.납부.결정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실무 등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상속증여세의 모든 것을 담은 11개 강좌가 제공된다. 45개 강좌 23시간 분량이다.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자유수강권이 있는데 “2개월 수강권이 가장 인기 있다”고 임 세무사는 말했다.

이 온라인 강좌 역시도 기업 실무자 등 일반인과 달리 지역회의 추천이 있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특별할인가로 제공한다. “역삼·삼성·서초지역회 회원들은 작년에도 특별할인가로 제공해 부담을 덜어줬다. 회원들 반응이 좋다며 지역회장님들이 할인행사를 요청하고 있어 올해에도 다음 주쯤 지역회와 협의해 특별할인 캠페인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관련이 4~6시간 정도의 강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분야 15년의 노하우가 담긴 45개 강좌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체가 큰 보람이며, 많은 세무사들이 듣고 업무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임 세무사는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내 지난해 말 초록우산 명예의 전당에 장기 후원자로 헌액 되기도 했다.

전문자격사로서의 조용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세무사업계의 신사(紳士) 이미지와 닮았다.

 

[임채문 세무사는?]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서초, 반포세무서 등 근무

전) 개포·서초·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등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상속증여세 실무서 저자(2011-2022)

현) 한국세무사회·삼일총서 상속증여세 전문상담위원

현) 임채문의 상속증여아카데미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졸업

26회 세무사시험 합격(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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