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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행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할까?
[이슈] 현행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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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의료비·고액 대학 등록금 감안 소득공제로 세제지원 확대해야”
“소득공제 전환 땐 대규모 세수감소…고소득자 세부담 혜택이 훨씬 커”
국정감사 앞두고 이슈로 부각, 양극화 해소·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관건

현행 의료비와 교육비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을 현실에 맞게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도 급증해 이와 관련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던 소득세법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배경은 의료비와 교육비를 근로능력 유지와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2013년 말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했고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이 저해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지출증가와 대학 등록금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득공제로의 전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제도라기보다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성격의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득공제로 환원할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저소득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 세부담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전환 반대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올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당시 세액공제로 전환한 취지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존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세법을 개정한 것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과 배우자, 그 밖의 부양가족)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거주자,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및 장애자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 한 의료비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나눠 해당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 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의료비공제의 경우 필요경비 성격을 지니는 납세자의 질병 치료에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공제인데다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개인적 소비에 영향을 주고, 헌법의 혼인 및 가족 보호 취지 등을 감안해 납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비공제는 정책적 견지에서 납세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로 이는 형평성 취지 에서 세액공제보다는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한도를 정해 소득공제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의료비와 교육비를 근로능력 유지와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해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이 저해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지출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득공제로의 전환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제도라기보다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성격의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득공제로 환원할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6%의 세율을 적용 받 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세부담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소득공제 전환 반대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들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 과세 당사자와 관련된 의료비와 교육비만을 공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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