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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연휴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서울세관 추석연휴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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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15일간,24시간 특별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수입통관 지원, 신속환급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추석명절 전 15일간(8.29∼9.12)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ㆍ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9월 8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유의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서울세관은 당부했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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