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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수출입 특별 지원실시
관세청 추석연휴 수출입 특별 지원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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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기간(9.9~12) 특별통관지원팀 운용
제수용품 긴급 원부자재 등 원활한 국내수급 지원
해외직구 특송물품 신속통관 추진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9.9~12.)을 맞아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은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15일간 일반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8월 26일부 9월8일까지 2주간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에는 당일 환급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인 내달 13일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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