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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64% 개인투자자가 냈다
증권거래세 64% 개인투자자가 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8.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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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투자 주체별 거래세 내역 공개...외국인 21%·기관 15% 순
"정부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시장 혼란만 깊어질 것"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에는 거래량을 토대로 한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21.01%)과 기관(14.57%)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5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을 공개했다. 투자자별 분류 데이터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총액은 6060억 716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규모는 코스피 3257억여 원, 코스닥 2803억여 원이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2%(3904억여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01%(1273억여 원)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는 14.57% 였으며 연기금등 6.38%(386억여 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여 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여 원), 사모펀드 1.33%(80억여 원) 순으로 비중이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면서 “논란투성이의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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