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기존 금융사가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은행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 및 겸영 업무 신고 등을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주사가 통합앱의 기획, 관리,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질병 위험 분석 등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개인 및 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른 리워드 지급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카드는 생활 밀착 금융플랫품 구축을 위해 카드사들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업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추가하고 기업 및 법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맞는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내실화해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 및 특허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소비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펀드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은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예금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사도 예금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종신이나 변액보험, 외화 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