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소송 안 냈다고 잘못 부과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소송 안 냈다고 잘못 부과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실물거래 계산서 확인됐다면 잘못된 법인세 취소해야”
“과세근거 잘못 인정됐다면 세무서 스스로 오류 시정해야 적극행정”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는데도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소송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

축산물을 도소매하는 ㄱ업체, ㄷ업체는 ㄴ업체에게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ㄴ업체와 ㄱ업체, ㄷ업체 등이 실제로는 수입육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고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ㄱ업체, ㄷ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ㄷ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임을 인정받아 ㄷ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취소됐다.

이같은 결과를 접하고 당시 법인세를 부과 받았던 ㄱ업체도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했지만 관할세무서는 “ㄱ업체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업체는 “ㄷ업체와 상황이 동일한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판결문과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ㄷ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로 입증된 계산서는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과세자료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ㄱ업체와 ㄷ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의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 근거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판결의 법리를 ㄱ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ㄱ업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ㄷ업체가 제기했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등을 구속해 그 판단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지만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관청에 ㄱ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이 인정됐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