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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행시기 안갯속"
기재부, "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행시기 안갯속"
  • 이승겸.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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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9월 시행 앞두고 삐끗
-수익증권 VS 주식 따라 과세방식 달라져…유권해석 안 나와
-기재부, 내부·회의체 검토…"현 단계서 적용 시기 언급은 부적절"

 

다음달 시행 예고됐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관계기관의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금융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앞두고 있었으나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볼 것인지 주식으로 볼 것인지 과세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시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제도를 활용한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의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대신증권·삼성증권 등 24개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부족분을 채워 온주를 만든 뒤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데,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및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적용할 지, 주식으로 본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없지만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적용방식 여부에 대한 국세청과 기재부가 유권해석이 늦어지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달 시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법규과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에서, "7월 19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다"며 "거래를 신탁수익증권으로 볼지, 주식으로 볼지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18일 세제실로 '법령해석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세제실 예규총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 공문을 접수, 금일 금융세제과에 해당 안건을 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제실 금융세제과 이영주 과장은 "오늘 배정되면 국세청 법령해석 요청서에 국세청이 자체 판단한 내용을 보고 내부판단으로 가능한 것인지, 회의체를 통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부 또는 회의체 판단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9월부터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르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위원과 대부분이 교수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승겸.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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