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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금리정보 개선해 과도한 이자장사 막는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금리정보 개선해 과도한 이자장사 막는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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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기,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2일부터 소비자포털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 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번에 공시되는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오해를 해소했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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