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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하면 기업에 부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하면 기업에 부담”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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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전산자료 공유해 납세자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세무사회,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개선의견 32건 기획재정부에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32건의 ‘2022년 세법개정안’ 개선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신고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반대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정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최소화 등이 담겨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연간 2회→12회)할 경우 제출 주기가 6배로 늘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제출기한 단축의 이유가 소득기반에 따른 고용보험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사항인 고용보험 관계법이 현재 논의중인 상황에서 세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따라서 상용근로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관계 부처 간에 전산 자료를 원활히 공유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출주기 단축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보험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의 정산 시기를 현행 4월, 6월을 8월로 개정하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제출주기가 단축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분기→월)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반기→월)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협력비용의 일부 보전 차원에서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건의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로 원천징수하는 것과 관련, 적정 수준의 원천징수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도한 환급 건 처리에 따른 국세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종합소득세율 6%가 적용되어 대부분 환급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상속세 평가방법 차이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자녀 세액공제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업무용승용차 관련 개인의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대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 상향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업종별 개선 반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 ▲영농상속공제제도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까지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세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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