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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연말까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 지원센터’ 운영"
광주본부세관, "연말까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 지원센터’ 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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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환급 지원, 특별통관 지원 시행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나 향후 태풍 등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의 집중호우, 향후 있을지 모르는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이 대상이고, 관세청은 소정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관세법상 세정지원과 특별통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연말까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2개월 범위 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가 가능하다. 담보제공은 생략된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사 연기·중지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께획이다.

아울러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 지급, 수출이행기간 연장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10월말까지는 특별통관 지원이 실시되는데, 태풍·호우로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해 선적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즉시 승인하고, 태풍·호우로 인한 도로사정으로 보세운송 기한 내 종료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을 필요기간까지 연장해준다.(해상화물 10일, 항공화물 5일→필요기간)

아울러 태풍·호우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기간을 15일에서 6개월이내로 연장해준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지정시) 소재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과세가격의 100분의 범위내 최대 500만원) 부과하지 않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침수 등으로 변질·손상된 때에는 변질·손상물품의 관세환급을 지원한다.

광주세관은 이러한 지원대책 시행을 위해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기업지원 인력과 기능을 투입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피해기업 소재지 해당세관의 담당부서에 이관해 세정지원 및 특별통관지원 대책이 수행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해 더욱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기타 기업지원 수요가 있으면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3)나 e-mail(gwangjufta@korea.kr)로 연락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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