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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1년 심판관 1인당 심판청구 1518건 처리
조세심판원, 2021년 심판관 1인당 심판청구 1518건 처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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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과장급) 715건, 서기관·사무관(실무자) 196건
조세심판관회의, 상임·비상임 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운영
지정된 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5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715건, 서기관·사무관은 196건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8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 62명이다.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근 7년간 1인당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심판관의 경우 2015년 1363건, 2016년 1105건, 2017년 1125건, 2018년 1528건, 2019년 1442건, 2020년 1755건, 2021년 1518건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장급인 조사관은 2015년 584건, 2016년 510건, 2017년 519건, 2018년 546건, 2019년 618건, 2020년 722건, 2021년 715건을 처리했다. 

팀장급이면서 사건조사 실무자인 서기관·사무관 인당 처리건수는 2015년 143건, 2016년 116건, 2017년 116건, 2018년 139건, 2019년 149건, 2020년 192건, 2021년 196건 이다.

한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지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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