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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분기 다운계약·편법증여 부동산 의심거래 건 국세청 통보
국토부, 1분기 다운계약·편법증여 부동산 의심거래 건 국세청 통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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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평·강릉 등 5곳 주택거래 3822건 중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부평 다세대주택 매수액 거짓신고·강릉 아파트 매수자금 모친 조달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다운계약·편법증여·편법대출 등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거래 관련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다운계약·편법증여·편법대출 등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11일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상승·신고가 거래집중·거래량 급증·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돼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및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했고,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대출금 회수·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주요사례로는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25억여원을 받아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이 있었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 부평의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며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은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강원도 강릉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며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받은 30대 매수자는 또한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 지역 선정 및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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