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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유안타증권 자본법 위반 과태료 각 1억4300만원·3000만 부과 처분
메리츠·유안타증권 자본법 위반 과태료 각 1억4300만원·3000만 부과 처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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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 집합투자증권 금지 위반’ 사유
-유안타, 펀드 판매 대가로 항공권·숙박료·골프투어 비용 받아

 

메리츠증권이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해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타증권 또한 같은 날 특정 펀드 권유 및 판매 대가로 해외 연수비용 등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아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5일 금융업계와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증선위 안건 및 의결서에 따르면 증선위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금지 위반’ 및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증선위로부터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을 사유로 1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사로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했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메리츠 증권은 펀드 매입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대가로 투자 예정된 기관투자자의 투자심의가 완료돼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이 건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 후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 또한 적발됐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전·물품·편익 등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정도를 위반해 직·간접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유안타 증권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사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처분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상위직원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항공권 비용·호텔 숙박비·식비·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에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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