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보증금 미반환 ‘나쁜 임대인’ 114명...여전히 종부세 감면 등 세금 혜택
보증금 미반환 ‘나쁜 임대인’ 114명...여전히 종부세 감면 등 세금 혜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689건, 대위변제액 5636억원 달해
국가 구상권 청구 불응하며 소득세·법인세·양도세 감면...보유세 혜택도 누려
김회재 의원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중단 제도 개선 마련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이에 대해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면서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0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311억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