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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불법 해외가상자산 상속·증여…15년 지나도 과세
50억 넘는 불법 해외가상자산 상속·증여…15년 지나도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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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지나도 세금포탈 인지 후 1년 간 세금 부과 가능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50억원이 초과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 상속·증여하면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해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이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부터 1년 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두고 있는데, 특례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이 특례 대상에는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받는 경우가 포함돼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2025년으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되고 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 등 4곳의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장에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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