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금액 상향,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등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완화된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금액 상향,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등 3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이 삭제됐다. 코스피는 1%, 코스닥 2%, 코넥스 4% 였다.
또한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한다. 현재는 본인 및 기타주주가 합산된다. 최대주주는 친족, 경영지배관계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를 고려한다.
이밖에 '대주주' 명칭이 '고액주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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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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