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당국, 신성장 기업 사업재편에 금융지원 강화…펀드신설해 2천억 규모 투자
금융당국, 신성장 기업 사업재편에 금융지원 강화…펀드신설해 2천억 규모 투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8.0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금융지원 절차 간소화, 종합지원센터 발족…75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어 금융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예정이며, 기은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또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는 2019년 9개사에서 지난해 108개사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투자·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금융지원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금융지원을 즉각 검토한 뒤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동시에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 내용을 다음달 말 개최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발족시켜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재편 제도와 연계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관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기술신용(TCB) 및 정책금융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기술신용평가(TCB)사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TCB)는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분석 및 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한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는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 생산성본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재단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결성해 첫 투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P-CBO) 보증을 지원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후 리스(S&LB)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1000억원까지 확대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