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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세경력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특혜 폐지”
노웅래 의원 “국세경력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특혜 폐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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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대표발의…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무원 특혜 폐지법 발의 예정

국세청 출신 등의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 선발하고 국세경력자에게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무사시험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해당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됐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며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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