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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에스리테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243억원 부과
공정위, 지에스리테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243억원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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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 요구 안돼
-지에스리테일, 공정위 조사 중 명목 변경해 정보제공료 수취하며 위반행위 지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편의점‘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들은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ㆍ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달했다.

공정위는 성과장려금은 통상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있는데도 판촉비를 늘렸으며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와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을 변경해 수취했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에스리테일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간담회 등을 실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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