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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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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한국장외시장 거래 비상장법인 주주 등 7042명 대상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가능…신고 도움자료 제공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중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외 비상장법인 주주 7042명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지난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거나 올 상반기 중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주식의 경우 지분율 1%·코스닥 주식 지분율 2%·코넥스 주식 경우 지분율 4% 이상인 경우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번 신고 안내는 신고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고 국세청은 측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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