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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법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정부, 소득·법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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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임대주택 특례요건 완화·건설 토지 양도 법인세 지원 강화
주택 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조정 등 종부세 완화 시행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완화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시행규칙 개정안도 공포됐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일부 삭제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 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했다.

또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타인의 불법토지점유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촉진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그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불법토지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2021년 2월 17일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를 조정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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