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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증대 기업에 상시 근로자 수 사전 안내
국세청, 고용증대 기업에 상시 근로자 수 사전 안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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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
-근로자 동의로 연말정산 한번에…일괄제공서비스 도입
-클릭 한 번에 모두채움서비스, 근로·기타소득자로 확대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 등 소통 넓혀

 

국세청이 고용증대 기업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사전 안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사업주에 원스톱으로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납세자 중심의 납세자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의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인원 증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년 대비 5%가 늘어난 250만명·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106만명에 달한다며 납세자 특성별로 사전 안내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자료 연계 및 과세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항목 중심의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맞춤형 요건 안내 제공 및 고용증대 기업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 사전 안내 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개발할 것 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에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소득자로 대폭 확대돼 총 497만명의 납세자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가 전면 도입돼 납세 편의를 돕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축소가 불가피했던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를 활성화 해 납세자와 적극 소통을 통해 납세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을 수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분기별로 현장방문·세무상담·간담회를 진행하는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불편·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주요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국세행정 혁신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선발해 납세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연말정산·근로장려금·전자고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납세서비스를 납세자와 함께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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