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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 1 초과 공익법인…증여세 부과
[국세 예규]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 1 초과 공익법인…증여세 부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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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않기로 정관 명시해도 이사 요건 충족 못하면 증여세”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전답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 받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같은 법 제48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질의법인은 그동안 은행 이자수입,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장학금을 마련하여 왔지만 점차 수익환경이 원활하지 못해 출연자(질의법인의 설립자 자제)로부터 A(주)의 주식(지분율 10%)을 출연 받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출연할 주식 및 재단법인 이사 현황을 보면 A(주)의 발행주식(비상장) 총수의 10%를 출연하고 질의법인은 해당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 없음’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현재 질의법인은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재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 받는 경우로서 재단법인의 이사 총 5명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2명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출연 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제3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8항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출연 받은 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제2호에서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2-법규법인-0604 [법규과-1858] 202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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